맞벌이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희소식!
육아휴직이 3년으로 확대되며 가족과의 시간이 더 넉넉해집니다. 🍼
2024년 2월 23일부터 워킹맘·워킹대디의 최대 고민인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제도가 확 바뀝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휴가까지 달라진 점을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3년 확대! 맞벌이 혜택 강화 👨👩👧👦
기존 육아휴직은 부부 각각 1년, 총 2년이 한도였죠.
하지만 이제 맞벌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된 1년 동안도 월 최대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요.😊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육아휴직 기간 | 총 2년 | 총 3년 |
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160만 원 | 연장 1년 동일 적용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이제 아빠들도 마음껏 아이와 함께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 → 2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 지원도 5일 → 20일로 확대됐습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라면 최대 4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UP!
이제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더 많이 함께하세요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출산휴가 일수 | 10일 | 20일 |
중소기업 급여지원 | 5일 | 20일 |
난임 치료휴가 확대! 희망을 지켜드립니다 🌱
희망의 시작, 난임 치료휴가도 확 늘어났습니다.
기존 3일 → 6일로 확대, 유급 휴가도 2일로 늘어났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 유급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술인·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휴가 일수 | 3일 | 6일 |
유급 지원 | 없음 | 2일 지원 |
Q&A 💡
Q1.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 3년 되나요?
A. 아니요! 맞벌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3년 연장 가능합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꼭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4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Q3. 난임 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2일 유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대신 최대 3년 단축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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