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발표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2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규제 핵심 지역

🔹 추가 대상: 경기도 12곳 핵심 지역
🔹 지정 기간: 내년 12월 31일까지
🔹 핵심: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돼요.
이번 달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의 인기 지역이 포함되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훨씬 높아진 셈이죠.
어떤 지역들이 포함되는지 표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구분 | 해당 지역 |
---|---|
서울 |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도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이제 이 지역들에서 집을 사려면 아주 중요한 의무가 하나 생깁니다.
'실거주 의무'의 등장

실거주 의무 핵심

🔹 투자 제약: 전세 끼고 집사는 '갭투자' 불가
🔹 적용 대상: 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
🔹 핵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무조건 2년 동안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만 해요.

이 말은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시장 진입이 막혀버린 것이죠.
경매, 유일한 탈출구

경매 시장의 기회

🔹 투자 가능: 낙찰 후 전·월세 임대 가능
🔹 시장 전망: 투자 수요 몰리며 경쟁 치열
🔹 핵심: 규제 속 유일한 투자 대안!
정말 놀랍게도,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면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아파트라도 경매를 통하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낙찰받은 후에 바로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경매 투자 주의사항

신중한 투자 전략

🔹 권리 분석: 숨겨진 위험 철저히 확인
🔹 자금 계획: 대출 및 잔금 계획 필수
🔹 핵심: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의 가치를 알아보고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전문가들은 인기 지역의 경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사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철저한 권리분석과 자금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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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경매 시장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이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경매 시장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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