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꿀팁! 내게 맞는 상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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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 안내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소득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이 된 20만 명에게 상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에 당황하셨나요?

사실 이 제도는 복잡해 보여도 몇 가지만 잘 챙기면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과 무직자 각각에게 알맞은 상환 방식, 유예 신청 요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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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의무상환제, 어떻게 작동하나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자금을 빌린 뒤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부할 땐 상환 부담 없이,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나눠 갚는 시스템이죠.

단,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상환을 통지합니다.

  • 2024년 기준 상환기준 소득 : 총소득 1,752만 원 (총급여 2,679만 원)
  • 초과 소득의 20% (학부생), 25% (대학원생) 상환

📌 학자금 누리집 조회 경로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 icL.go.kr 바로가기

직장인이라면? 원천공제 또는 미리납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선택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 방법 특징
미리납부 5월 말까지 전액/반액 납부 시 급여 원천공제 안됨
원천공제 6월 통지 후 7월부터 매달 급여에서 1/12 공제

※ 반액만 낸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5년 11월 말까지 납부 필수

※ 자발적 상환으로 착각하고 한국장학재단에 잘못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직자·프리랜서라면? 통지서 보고 직접 납부

직장이 없거나 상환금이 36만 원 미만이면 납부 통지서가 개별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나온 계좌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도중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원천공제하게 됩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상환유예 신청하세요!

“갑자기 실직했어요...”
“아직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경우엔 상환유예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대학생은 최대 4년, 실직자는 최대 2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유예 신청하러 가기

상환유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환 유예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 대상 조건

  • 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피해자
    → 최근 근로소득이 단절되었고, 다른 소득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 미만인 경우
  •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유예 기간

  •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 곤란자 : 신청일부터 최대 2년
  • 대학(원) 재학생 : 신청일부터 최대 4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6년 6월 27일
(단, 원천공제 중인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상환유예 신청]

 

'알리미 서비스'까지! 깜빡할 걱정 No

바쁜 일상 속에서 기한을 놓치는 일이 흔한데요.

국세청은 2025년부터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부 기한 도래 시 문자나 전자문서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납부 통지 분, 상환 유예 분 등 맞춤형으로 기한 전 알림을 받아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알리미 신청 방법
→ icl.go.kr 접속
→ [대출자] > [신청] > [기타 신청] > [알리미 신청]

자주 묻는 질문들(FAQ)

🆀 학자금 상환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요?

☞ 전자 송달 동의자는 문자 또는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또는 학자금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 자발적 상환은 의무상환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국세청 통지 계좌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 직장이 없지만 소득이 조금 있어요. 납부해야 하나요?

☞ 총소득이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을 넘는다면 상환 대상입니다.

 

🆀 원천공제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 5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 납부해야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 유예 신청 후 바로 효과가 생기나요?

☞ 유예 승인이 완료된 후 적용되며, 처리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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