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해마다 5월이면 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주름이 생깁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그야말로 칼을 갈고 나왔기 때문이죠.
2025년 5월부터 달라진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들,
그리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지금부터 쉽게,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더 이상 종이 서류 들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클릭 한 번이면 신고 완료!
직접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2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입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PC로는 홈택스, 모바일로는 손택스, 그리고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손택스나 ARS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신고 완료!
세무서에 방문할 일은 이제 정말 사라졌습니다.
신고 방식 | 지원 여부 |
---|---|
홈택스 (PC) | ✅ 가능 |
손택스 (모바일) | ✅ 가능 |
ARS (전화) | ✅ 가능 |
‘모두채움 안내문’ 받으셨나요?
혹시 ‘모두채움 안내문’ 받아보셨나요?
이건 국세청이 여러분의 소득, 공제,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서
정리한 ‘친절한 종합소득세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신고 완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놀라울 정도죠.
2025년 5월 기준으로 무려 633만 명이 이 안내문을 받았고,
이 중 443만 명은 환급 대상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환급 예상액만 1조 원이 넘어요!
대상자는 주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등
3.3% 원천징수 되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홈택스로 이동해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보세요.
모두채움 안내문이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손택스, 얼마나 똑똑해졌을까?
이제 홈택스와 손택스는 로그인만 하면 사용자의 신고 유형을 자동 인식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심지어 납부할 세금까지 자동 계산되니, 계산기 따로 필요 없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은 ‘신고하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
ARS 이용 시에는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번호만 누르면 끝.
그리고 끝나면 문자로 신고 완료와 가상계좌 정보까지 보내줍니다.
간편함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니, 감탄스럽지 않나요?
인적공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 이미 다른 사람이 공제한 가족이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인적공제 요건 미충족자 입력 시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 유형 | 설명 |
---|---|
사망자 입력 | 공제 대상 불가, 입력 자체 차단 |
소득요건 초과자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중복공제 대상자 |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한 경우 본인 공제 불가 |
실수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경고 메시지가 뜨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특별재난지역,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됩니다
2025년은 유독 산불, 붕괴사고 등 재난이 많았던 해입니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를 입은 약 14만 명의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해줍니다.
신청도 필요 없고, 담보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거예요.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홈택스나 손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와 자동 연계되어 지방세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위택스를 별도로 접속하지 않아도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에 입금만 하면 신고 완료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하기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 전용 사이트입니다.
홈택스와 자동 연계되지만, 직접 확인도 가능해요!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신고기간 | 2025년 6월 2일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
모두채움 안내문 | 클릭 한 번으로 신고 완료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 위택스 자동 연계 |
납부기한 연장 | 재난지역 등은 9월 1일까지 연장 |
이제 세금 신고는 더 이상 두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시대, 국세청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체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FAQ)
🆀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ARS(1544-9944)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모바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소득세 신고하기’ 메뉴에서 본인의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6월 2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별도로 명시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많아 부담돼요.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꼭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어 별도 절차 없이 위택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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