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안에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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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오면 세무일정도 따라옵니다. 배달 기사님들, 신고 준비되셨나요?

요즘 배달앱을 통해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5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쉬운 말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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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입, 왜 ‘사업소득’일까요?

배달 일을 하면서 오더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이란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배달기사로 활동하며 번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종류 배달앱 기사에게 해당 여부
사업소득 ✅ 해당됨 (오더 수수료)
근로소득 ❌ 해당 안 됨
기타소득 ❌ 대부분 해당 안 됨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2025년 5월말까지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는 5월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라 6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되요.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해도 되지만, 요즘은 전자신고로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 홈택스로 신고하러 가기

📌 신고 방법

  •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 직접 방문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선택은 자유!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납부할 차례입니다.

요즘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참 다양해졌는데요.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보세요.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등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이용자가 ARS 전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고 결과, 산출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플러스(+)로 계산된다면,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납부 방법 3가지

  • 홈택스 전자납부 : 신고 후 바로 연결되어 편리
  • 카드로택스 : 카드로 세금 납부 가능 → www.cardrotax.kr
  • 인터넷지로 : 간편 송금으로 납부 → www.giro.or.kr
  • 은행 납부 : 은행 방문 후 고지서로 납부

카드 납부의 경우 할부 기능도 있어 현금이 부족할 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일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덮친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신고를 안 한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 혜택도 모두 날아가게 되죠.

📌 대표적인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단위로 이자처럼 붙음
  • 공제 못 받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비용 인정 안 됨 등

꼼꼼하게 신고만 잘해도 가산세를 막고,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에 자신 없다면? 

홈택스나 손택스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배달기사 전문 세무사’도 생겨날 만큼, 업종별 전문 신고 서비스도 많아졌죠.

이런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절세에 유리한 공제 항목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FAQ)

🆀 배달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연간 총수입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향후 소득 추적 시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만큼 다 떼가나요?

☞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 납부세액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 배달 대행 플랫폼 수수료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 네. 오더 수수료, 유류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일부 등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죠?

☞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 또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무료 세무 상담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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