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기본이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필수 용어 TO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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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특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수 용어

총 급여액

총 급여액 이란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예: 식비, 차량, 차량 유지비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총 급여액은 4,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의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류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특정 항목의 지출 금액을 총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통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4천5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며,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줍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 배려를 위해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표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35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됩니다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의미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납부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월세,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으로, 국세청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총 급여액이 4,500만원이고, 소득공제로 1,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과세표준은 3,5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표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적용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의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고 적용 세율이 15%라면, 산출세액은 525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적용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을 나타냅니다.

산출세액이 1525만원이고, 세액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결정세액은 1325만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남는 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소비 패턴과 지출 항목을 잘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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