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종업원에게 사택제공 이익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아파트의 임대료 상당액은 비과세됩니다.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즉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됩니다.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공무원의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예를들어 A 공무원이 업무성과로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5.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적립에 참여하고,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방식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선원의 재해보상 보험료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선박소유자가 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비과세됩니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자녀학자금과 창립기념품은 비과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는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8. 경조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예시: 직원의 부모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경조금 20만원은 비과세되지만 경조금을 2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10.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 및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법령·조례에 의한 제복·제모 및 제화, 특수한 작업복이나 피복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지원금
11.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급여 제외) |
13. 비과세 식사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예시: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5만원은 과세처리됩니다.
15. 그 밖의 비과세 소득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이나 의무경찰이 받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다양한 급여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항 참조)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절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비과세 항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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