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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귀속 개정 세법에 따라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수합하여, 내년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 신고를 하는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 세액 공제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에게 50만 원씩 공제
-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한도 상향: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 요건 완화: 총 급여액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
- 최대 공제 금액: 공제율 17%를 적용하여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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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공제 신설: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
- 기본 공제 한도 외 추가: 기존 기본 공제 한도(250~300만 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4.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납입한도 증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가능 금액: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20만 원까지 절세 효과
5.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자녀 3명 이상: 기존에 비해 추가로 인당 30만 원씩 더 공제
- 손자녀 포함 확대: 소득이 없는 자녀가 출산한 손자녀도 조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6. 산후조리비용, 영유아 및 장애인 의료비 공제 개선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요건 완화: 총 급여액 기준 제한(7천만 원 이하)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강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20~30%) 적용
- 장애인 의료비 공제 확대: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보육 수당: 기업이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할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비과세 한도: 현행 월 10만 원에서 개정 후 월 20만 원
8.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 고액 기부자 혜택 강화: 기존에는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
9.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 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현행 300만 원 ~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 신규 차입금 포함: 기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잔액을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10.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완화
개인연금은 한도 내에서는 3.3~5.5%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간 수령 한도를 넘어서면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 연간 수령 한도 상향: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 과세 방식 선택 가능: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 16.5% 적용
11.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 비과세 금액: 회사의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12.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비과세 금액: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1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에서 출산 지원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규정
- 적용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 원
개정 규정
- 적용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조건: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
- 2회 이내 지급
- 지급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적용 대상 자녀: 2021년 이후 출생 자녀
이 변경 사항에 따라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되면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14.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단일한 19% 세율로 적용하는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 특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세금 부담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출산·양육 지원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무주택 근로자에게 유리한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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